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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 2020. 9.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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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또는 뉴스나 sns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보복운전' 과 '난폭운전' 직접경험하지 않아도 생명의 위협을 줄 수있을만큼 위험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것쯤은 알고있지만, 운전을 하면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도 가해자가 되곤합니다. 최근기사만 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보복운전.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도있으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가장큰 차이점은 두번이상 반복해야 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단 1번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입니다. 보복운전은 운전을 통하여 상해,폭행,협박,손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하며, 난폭운전은 신호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입니다.

 

난폭운전 처벌

1.형사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보복운전 처벌

1. 형사처분: 상해, 존속상해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상해,존속중상해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시 재물손괴등 해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건물파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 결격기간 1년 부과.

 

 

 

 

 

보복운전을 하는이유

보복운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세가지는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서, 경음기 울려서, 진로를 양보 안 해줘서 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끼어들 땐 방향지시등을 꼭 켜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를 뜻하는 비상등을 깜빡깜빡해주며, 경적은 필요할 때만 살짝 울리면 보복운전이 없는 도로가 될 수도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응하는 방법과 신고방법

자동차 운행중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장 대처를 잘하는건 무대응 입니다. 자칫 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오히려 보복운전,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도있습니다. 최대한 대응 하지 않고 이후 피해 당한 영상을 확보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에는 증거영상이 필요합니다. 주변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로 영상을 확보 후 해당 증거 자료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민원포털에 민원을 넣으시면됩니다. 하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사고가 나서 신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모두 배려운전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운전해서 보복운전,난폭운전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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