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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내집마련이라는 생각을 하면 죽기전에 할 수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있어도 어떻게 쓸줄도 모르니 엄마가 만들어주시고 묵혀두고 있던 청약통장을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러 갔더니 은행원분이 1순위가 되었는데 해지하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지는 해드릴 테니 바로 다시만들면 1순위조건은 탈락하지만 가입기간은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만들고나오니 다시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청약 통장이란
아파트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으로, 기존에는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이 있었는데 2015년 9월 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현재는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말 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방법
1금융권 대표은행 9곳 은행에서 가입할 수있습니다. 방문가입시 신분증과 처음 가입시 입금할 금액(최소 2만원)을 지참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됩니다. 온라인개설시 공인인증서와 처음 가입시 입금할 금액(최소 2만원)을 준비하시면 쉽게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율은 1% ~1%후반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있습니다. 중도 해지시에도 이율을 적용해서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저축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 까지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시에는 소득증명서,원천징수,주민등록등본,무주택확인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율은 최대 3.3%이며 십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래 이율로 돌아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만 19세 이상~34세이하 여야하고,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자 연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30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원~50만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원 단위로 납입할수있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원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
청약신청을 하는 주택은 공급면적과 사업주체에 따라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민영주택이란
- 국민주택 외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면적85제곱 미터이상 약26평 정도 그외에 평형,평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림의 이편한세상 같은 브랜드 아파트도 포함되며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됩니다.
*국민주택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등이 짓는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약26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약30평)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 85제곱미터로 정한 이유는 주로 수도권 및 도심의 인구 밀집현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주택난과 주거환경을 정부 주도하에 해결하려고 만든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한 후 1달~2년정도 지나야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은 통장 가입 후 2년이 꼭 지나야 하며, 24회 납입을 해야됩니다. 그외 수도권지역은 12회 이상을 꼭 납입하여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 납입한 횟수가 6번을 넘기면됩니다.
1순위 통장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1순위 통장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 기준으로 기타 지역들의 납입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한 세대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사실이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공고 내용을 사전에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는 납입횟수와 연체여부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이상 납입횟수가 24회이상이여야 하며, 수도권은 12개월이상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이상 6회이상이여야됩니다. 보통은 소득기준,자산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쟁이 있을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납입액/납입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예측할수 없다면 납입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이상 납입횟수는24회이상, 수도권은 가입기간이12개월이상 납입횟수12회이상이며, 비수도권은 가입기간이6개월이상 납입횟수6회이상 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만 맞춰놓으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있습니다. 즉 납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모집공고 전까지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될 수있습니다. 어떤 지역/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조건을 맞춰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저축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청약저축은 감점도 있습니다. 주택2채 이상 소유시엔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되고, 2순위로 신청 시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이하까지 납입 가능한 월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50만원을 넣어도 10만원으로 1회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 청약 저축을 일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는 24회까지만 납입횟수를 인정합니다.
제가 가입한 은행에서는 가입고객 500만명 기념해서 신규가입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른 다시 1순위가 되서 저도 내집마련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