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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최저 임금

♥ⓔⓚ♥ 2020. 9.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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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최저 임금이다. 알바 친구들도 최저 시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21년 최저시급이 오를것이가 동결될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거 같은데 오르기로 한 것같다.  그래서 자세한 최저임금과 일을 할때 꼭 챙겨야되는 몇가지를 알아봤다.

 

2021년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강제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최저임금. 2021년의 최저 시급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으로는 1,822,480원이다.

 

2017년에서 2018년에 7000원 단위에서 8000원 단위로 오르고 2018년에서 2019년에 7000원단위에서 8000원 단위로 올랐을 때는 정말 크게 느껴졌는데 2년째 계속 8000원 대라서 그런가 많이 오른것 같은 느낌은 들지않는다. 하지만 오른게 어디냐 라는 생각도 든다.

 

 

안그래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것 같은 사업주들이 2021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람을 고용할지 의문이 들긴하지만 그래도 알바로 고용이 되서 일을 하게되면 최저임금등은 꼭 받고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있다. 

 

최저임금의 목적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기위해
  •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해 공정한 경쟁 촉진과 경영합리화를 할 수있음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함

최저임금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매년 공익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협상과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는 상황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없다. 경영계측은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또는 삭감해 줄 것을 요구했고, 노동계측은 사회안전망을 근거로 최대 25프로 인상을 요구했다. 초반협상에 사용자위원은 8500원을 근로자위원은 9430원을 제시하였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

  • 매년 3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분석및 조사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임금실태조사 자료분석등
  • 전원회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생계비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 결정절차 : 최저임금 안접수,고시 - 이의제기 접수 - 재심의요청 - 재심의,의결 - 최저임금결정 - 최저임금고시 -효력발생
  • 심의일정 : 연구용역 및 현장방문(1월~5월), 전원회의(4월~6월), 생계비전문위원회(4월~5월), 임금수준전문위원회(5월), 운영위원회와연구위원회(수시) /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됨

 

최저임금의 근본이 되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된다고 볼 수있다. 지금처럼 폐업률이 늘어나고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니 최대한 지출을 아끼고 저축을 하며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개인의 소비가 늘어야 경제도 살아날텐데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가 없어져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규정된 근무일 수를 다채우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한다. 2021년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은 6시간X8720원=52,320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있다.

 

 

공식이 헷갈리면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함
  •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해야함

 

여기까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꼭 받고 일을 하시고 근로하실때는 근로계약서를 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벌써 2021년이 다가오고 있네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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