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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 계약을 할때 중요한 서류로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도 미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발급방법

저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중개해주시는 분이 주는 등기부등본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줄알았는데 인터넷에서나 직접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을 할 수있는방법도 있다고해서 신기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는 만큼 등기부등본도 무료로 주니 확인하시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www.iros.go.kr/PMainJ.jsp<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무료발급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앱의 평점이 너무 안좋고 실거래를 하기위해서 신뢰하고 볼 수있을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댓글이 많아서 앱을 쓰려고 하다가 안쓰고 그냥 무난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위해 가장 신뢰할 수있는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사이트 입니다. 위에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시거나 등기부등본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위에처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셔야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자동설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에 수동설치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완료하셨으면 홈페이지 가운데에 보이는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간편검색에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검색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세하게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위처럼 그 주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원하시는 정보의 오른쪽 끝에 있는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신 후 다음을 누르시고 공개여부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 주세요.

 

 

다음을 두번 누르시면 위와같이 종류와 부동산 주소, 관할등기소등의 정보와 통수가 나오고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는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입니다. 결제를 원하신다면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누르시면 위와같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회원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되고, 회원이 아니시라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시면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시 입력하시 비밀번호는 다음 열람시에도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까먹지 않으셔야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됩니다. 최초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 메뉴를 통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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