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 2020. 9. 17. 20:08
반응형

20년 2월 부터 육아휴직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등 예전에 비해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여자든 남자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온 걸 까요.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용 할 수도 있을 

육아휴직에 대해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계속 원하는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대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1년 아빠도1년 사용가능하며,동시에 사용도 가능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선 제외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한 250만원)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업장에 사업주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며 180일 미만 일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도있습니다.

(주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음.)

 

 근로자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장에게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직급받은

  •  경우 이를 확인할 구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온라인 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지급액

 

일반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한부모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6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 월150만원)

육아휴직 7개월~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50% (상한 월120만원)

 

단,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사후지급금)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액의 25%는 육아휴직후 바로 그만두는 사례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경우는 신청가능)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는 자신의 지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hwp
0.04MB

 

팩스나 우편,방문접수를 해주시면됩니다.(온라인접수 불가)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근로가자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첫화면

 

이렇게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아이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같네요.

제가 사용하게 됬을때는 더욱 좋고 자유롭게 쓸수있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