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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고 계약을 하게되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소리를 듣게되실 겁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왜 꼭 받는게 좋은것인지 어떻게 받는것인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해야되는 이유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는이유는 집이 압류등으로 인해 경매에 넘겨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는법에는 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직접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이사당일이나 이사전 또는 이사 다음날 최대한 빠른시일에 신분증임대차계약서원본, 수수료를 가지고 내 주소관할 동사무소에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시면 전입신고도 같이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2)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와 인대차계약서 스캔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상단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확정일자를 찾아 클릭하시고 신청서 작성및 제출을 찾아 클릭하고 정보입력 후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확정일자완료 문자가 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확정일자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분은 전입신고도 따로 인터넷이나 방문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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