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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중 하나인 인대차 신고제가 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신고시 최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계도기간으로 22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부턴 신고를 해야되니 신고 대상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정리(전월세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30만원을 넘기게 되면 월세든 반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나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외에도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주택 등 비주택등 모든주택이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 후 30일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으로는 임대한 주택의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등의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있고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류를 받을 수있습니다.
*기존계약자들이나 전월세 계약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6월1일부터 신규계약이나 계약금액 변동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지만 전입신고는 추가로 해야합니다.
*30일미만의 단기계약은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주도한달살기 등)
*전월세신고 의무는 세입자와 집주인 공동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신고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사람이 당사자의 공동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중 한명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입금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