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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과 기간

2020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전세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9가지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수락해 주어야 합니다.(보통 2년 계약 후 2년 더 연장 가능)

 

전세계약이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모르고 넘어가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살고 있었더라도 1회의 한하여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전세계약갱신 요청을 하는 법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증거가 남는 문자나 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은 임대료 5% 이내로 증액 가능)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 9가지

  • 임차인이 2번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
  • 임대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여 수익화한 경우
  • 집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 주거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주택의 철거나 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
  • 임대인의 비롯해 직계존속, 직계비속 가족이 거주를 하려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이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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