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및 과태료
요즘은 어딜가나 왠만하면 보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성전용 주차공간과 달리 꼭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통행이 쉽게 일반 주차 공간보다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넓고 입구와 가깝다 보니 간혹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차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과태료가 나올 수있기도 하지만 정말 휠체어탑승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등을 위해 비워놓는게 좋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나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차는 과태료10만원 /2시간마다 과태료 추가될 수있음. 위반,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나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
카테고리 없음
2020. 10. 4.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