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20년 2월 부터 육아휴직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등 예전에 비해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여자든 남자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온 걸 까요.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용 할 수도 있을 육아휴직에 대해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계속 원하는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대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1년 아빠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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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