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과 기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과 기간 2020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전세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9가지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수락해 주어야 합니다.(보통 2년 계약 후 2년 더 연장 가능) 전세계약이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모르고 넘어가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살고 있었더라도 1회의 한하여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전세계약갱신 요청을 하는 법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증거가 남는 문자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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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