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정리(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인대차 신고제가 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신고시 최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계도기간으로 22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부턴 신고를 해야되니 신고 대상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정리(전월세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30만원을 넘기게 되면 월세든 반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나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외에도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주택 등 비주택등 모든주택이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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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14:02